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Press Hero

부품 이용 약관

1. 정의

추가 요금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거나 고객의 행위로 인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추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공급업체의 당시 현재 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또는 고객의 행위로 인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영업일 서비스가 주로 수행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장소의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기밀 정보 는 상업적 및/또는 재정적 성격을 포함한 정보를 의미하며, 서면 또는 구두를 불문하고 기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고객, 의뢰인, 공급업체, 계약자, 직원 또는 당사자와 거래하는 기타 사람에 관한 정보;

영업 비밀; 그리고

당사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기타 정보(재무 상태, 내부 관리, 정책, 전략 및 절차 포함),

단, 본 계약에 명시된 특정 범주의 정보는 제외됩니다.

고객 견적서 또는 송장에서 고객으로 식별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객의 대리인 및 허용된 양수인을 포함합니다.

상품 견적서 또는 송장 및 본 거래 약관에 따라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지적 재산권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 특허, 상표, 상호, 로고, 소프트웨어, 문서, 기술 및 제조 기술, 개념, 방법, 디자인, 사양 및 기타 소유권 정보 및 그 수정, 개선 또는 파생물을 의미합니다.

손실 비용(당사자 간 법률 비용 및 공급업체의 법률 비용 포함), 경비, 이익 손실, 손해 배상금, 개인 상해 및 재산상 손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 개인, 법인, 정부 또는 정부 기관, 부동산, 신탁, 파트너십, 협회 또는 기타 법인 또는 상업 단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공급업체 는 견적서 또는 송장에 상품 공급업체로 명시된 Effusiontech Pty Ltd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공급업체의 대리인 및 허용된 양수인을 포함합니다.

2. 해석.

본 거래 약관에서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a. 서면에 대한 언급에는 공급업체 및/또는 고객의 웹사이트(있는 경우)를 통해 설정된 이메일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됩니다;

b.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 조항 또는 단락에 대한 참조는 본 거래 약관의 조항 또는 단락에 대한 참조입니다;

d. 본 거래 약관 또는 기타 문서 또는 약정의 당사자에 대한 언급에는 해당 당사자의 집행자, 관리자,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이 포함됩니다;

즉, 표현이 정의된 경우 해당 표현의 다른 품사 또는 문법 형식이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f. 제목은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거래약관의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 어떤 행위, 사안 또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날짜가 영업일이 아닌 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 사안 또는 일:

i. 요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지불 이외의 지불을 수반하는 경우 직전 영업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완료해야 합니다.

3. 3. 일반

a. 본 거래 약관은 상품 제공과 관련된 고객과 공급업체 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견적서, 구매 주문서, 송장, 계약서 및 변형이 포함됩니다. 본 거래 약관은 고객의 모든 문서 또는 다른 곳에 포함된 거래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b. 본 약관 조항의 변경 또는 포기 또는 다른 당사자의 조항 이탈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4. 따옴표

a.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발행한 모든 견적서는 발행일로부터 60일 동안 유효합니다.

b. 견적은 견적서 작성 시점에 사용 가능한 자재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고객이 필요한 자재와 지침을 공급업체에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c. 고객에게 견적을 제공한 후 공급업체는 고객이 견적을 수락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고객이 구매 주문서를 작성하고 공급업체에 구매 주문서를 반환함으로써 발생합니다.

d. 견적서의 상품 제공 기간 표시는 추정치일 뿐이며 고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소비자 보증과 관련된 모든 의무에 따라 이 견적은 공급업체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e. 견적서의 조건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f. 고객은 견적서 또는 송장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그 이전에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공급업체가 청구한 금액에서 지불을 유예하거나 상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제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에서는 신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신용 및 신용 조건의 연장, 수정 또는 철회는 공급업체의 재량에 따라 전적으로 공급업체에게만 유보됩니다.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결제는 호주 달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g. 고객이 구매 주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객이 본 거래 약관과 해당 구매 주문과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제공한 가장 최근의 견적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 공급업체는 절대적인 재량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상품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i. 어떤 이유로든 상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용 한도에 동의할 수 없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공급업체가 이전에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i. 구매 주문서는 공급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발주서가 취소된 경우 고객은 취소로 인해 공급업체가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공급업체를 배상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수행된 모든 작업의 비용, 구매한 부품의 비용 및 이후 취소된 발주서의 일정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주문의 이익 손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j. 고객이 발주서 접수 후 요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당시의 요금 요율에 따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또는 추가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 요금을 포함하도록 견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요청된 변경과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발행한 수정 견적서는 원래 견적서를 대체합니다. 수정된 견적서에 추가 작업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견적서는 바로 앞의 상품에 대한 견적서에 추가됩니다.

k. 공급업체는 변동으로 인한 지연에 상응하는 상품 제공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인보이스 발행 및 결제

a. 공급업체는 절대적인 재량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i. 상품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공급업체가 이전에 고객을 위해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거나 공급업체가 선택한 경우 견적 및 추가 요금과 동일한 금액;

ii. 구매 주문서가 완료되기 전 매주 말, 공급업체는 견적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하나 이상의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해당 시점까지 완료된 작업, 향후 작업 또는 둘 다에 대해 공급업체의 재량에 따라 계산되는 비율), 추가 물품이 제공되기 전에 견적 금액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i. 상품 제공 완료 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견적서 또는 미결제 견적서 잔액과 동일한 금액, 추가 요금 및 이전에 청구되지 않은 금액, 또는 견적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구매 주문서 작성 시 수행한 작업에 대한 공급업체의 비용 및 추가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b.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i. 견적서에 명시된 상품 금액 및 모든 추가 요금, 또는

공급업체가 견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상품에 대한 공급업체의 일반적인 요금 또는 견적서에 설명된 대로.

c. 고객은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고객에게 발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업체가 발행한 송장을 지불해야 합니다.

d. 송장 기한이 지났지만 미지급된 경우 공급업체는 연체된 금액이 전액 결제될 때까지 추가 상품 제공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 공급업체는 전적인 재량으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고객이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f. 법률 수수료, 공급업체의 내부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체 금액 징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경비는 본 거래 약관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채무로서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g. 고객과 공급업체는 새로운 조세 제도(상품 및 서비스세) 법 1999(Cth) 및 GST를 규율하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세(GST)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6. 소유권 및 위험

a. 상품에 대한 위험은 배송 즉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b. 본 거래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공급된 상품의 재산 및 소유권은 고객이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공급자와 고객 간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대금 포함)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c. 공급자가 상품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모든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고객은 공급자가 동산 담보권을 등록하고 완성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7. 배달

a. 공급업체는 고객이 요청한 배송 날짜 또는 기타 관련 배송 요청에 협조하려고 노력하지만 견적 배송 또는 배송 날짜 또는 기간을 보증할 수 없으며, 단독 재량에 따라 부분 배송 및 증분 배송을 통해 주문 품목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b. 고객은 상품의 배송 및 인도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의무는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며, 따라서 원하는 보험은 고객의 단독 의무 및 비용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업체는 배송 실패 또는 지연으로 인해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c. 고객은 상품 결함 또는 기타 구매 주문 불일치 혐의에 대해 배송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상품은 선하증권 또는 상업 송장에 명시된 수량과 양호한 상태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러한 수락은 공급자에 대한 청구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지적 재산권

a. 상품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은 공급업체의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b.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상품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9. 기밀 유지

a. 각 당사자는 기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그러한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b. 각 당사자는 임원, 이사,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이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c. 본 조항에 포함된 기밀 유지 의무는 기밀 정보의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개 당시 수신 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동시대의 문서에 의해 입증된 정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될 당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 영역의 일부였던 경우;

공개 후 본 계약을 위반하는 수령 당사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개 영역의 일부가 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없는 제3자가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수신 당사자에게 공개한 경우.

d.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가치가 본 9항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또는 이익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e.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각 당사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기밀 정보의 모든 사본과 기밀 정보가 포함된 모든 문서의 모든 사본을 공개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개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모든 기밀 정보 및 문서의 모든 사본을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합니다.

10. 대행사 및 과제

a. 고객은 공급업체가 본 거래 약관에 따라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업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고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b. 공급업체는 양수인이 본 거래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담하는 공급업체의 모든 의무와 의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본 거래 약관에 따라 또는 본 약관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재산, 이익, 혜택, 권리, 의무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c. 고객은 공급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거래 약관에 따른 의무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11. 고객별 기본값

a. 다음 각 상황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i. 고객이 어떠한 이유로든 본 거래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본 거래 약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대금의 불이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위반을 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자연인인 고객이 파산 행위를 저지른 경우;

iii. 고객은 법인으로서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청원서가 제출되거나, 명령이 내려지거나, 고객의 해산, 등록 취소 또는 해산에 대한 결의안을 고려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2. 고객의 재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정관리인, 법정관리인 및 관리자 또는 2001년 회사법(Cth) 제5.3A조에 따른 관리인이 임명되는 경우;

3. (구조 조정 목적이 아닌) 회생 계획의 개시; 그리고

4.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일체의 양도;

고객이 공급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거래 약관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려는 경우, 또는

v. 고객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 수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b. 공급업체가 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 불이행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바이. 본 거래 약관을 해지합니다;

vii. 고객과의 구매 주문 및 신용 약정(있는 경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합니다;

상품 배송 거부;

고객에게 배송된 상품 중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품을 회수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또는

x.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기타 이유로 고객이 지불한 모든 금액을 보유(해당되는 경우)합니다.

c. 14(b)항에 따라 공급업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더하여, 채무 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청구서는 즉시 지급 기한이 도래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12. 보증

a. 공급업체는 상품에 자재 및 제작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b. 위 12(a)항에 따른 유효한 보증 청구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의 유일한 의무이자 고객의 유일한 구제책은 공급업체의 단독 선택에 따라 해당 상품을 수리하거나 새 상품 또는 리퍼브 상품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c. 12(a)항의 공급업체의 제한 보증 의무는 종료되며, 물품의 고장 또는 기타 보증 위반이 전체 또는 일부에 의해 필요했거나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고객의 재앙, 잘못 또는 과실;

ii.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용;

d. 본 12조(보증)에 명시된 보증은 배타적이며 다른 모든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 보증(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소유권 또는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대신합니다. 섹션 12(b)에 규정된 구제책(제한적 보증 구제책)은 공급업체가 그러한 제한적 보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이 됩니다, 고객은 앞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불법 행위, 선의 또는 기타 무과실 책임, 거래 관행 또는 기타에 근거하여 공급업체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위에 제공된 방식에 따른 수리 또는 교체 또는 환불(공급업체가 선택한 방식)은 제한 보증과 관련된 공급업체의 모든 책임 및 상품의 품질 및 성능에 기반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에 대한 이행을 구성합니다. 고객은 모든 경우에 고객이 의도한 결과 또는 고객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상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선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13. 책임의 배제 및 제한

a. 공급업체가 상품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정보, 사양 및 샘플은 근사치일 뿐이며,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보증에 따라 고객의 상품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편차 또는 약간의 변형은 고객이 상품 배송 시 상품을 거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b.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공급업체는 상품의 결함, 결핍 또는 불일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기타 청구(결과적 손해 및 이익 손실 또는 수익 손실 포함)에 대해 고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이 없습니다.

c. 고객은 상품(직접 소스 공급품) 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도록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직접 소스 공급품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제3자가 직접 소스 공급품을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보증 또는 기타 청구에 대해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 상품과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조언, 권고, 정보, 지원 또는 서비스는 선의로 제공되며 제공 시점에 정확하고 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어떠한 보증이나 정확성, 적절성 또는 신뢰성 없이 제공됩니다. 공급업체는 고객이 그러한 조언, 권고, 정보, 지원 또는 서비스에 의존한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e.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공급업체는 거래 조건, 과실, 무과실 책임 또는 기타에 근거하여 상품,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또는 제공 실패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 징벌적, 부수적, 특별, 결과적 손해 또는 사용, 데이터 또는 이익 손실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통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 호주 소비자법은 고객에게 특정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증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보증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업체의 책임(있는 경우)은 15(b)항에서 제공되는 구제책으로 제한됩니다.

g. 이 조항은 본 거래 약관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17. 면책

a.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 청구 또는 책임에 대해 고객, 그 이사, 직원, 계약자 및 대리인을 면책하고 면책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은 고객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 청구 또는 책임에 대해 공급업체, 그 이사, 직원, 계약자 및 대리인을 면책하고 면책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b. 이 조항은 본 거래 약관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합니다.

18. 불가항력

a. 공급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상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방해받는 경우, 공급업체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그러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b. 공급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는 자재 또는 부품의 공급 불가, 파업, 직장폐쇄, 폭동, 자연재해, 화재, 전쟁, 천재지변, 정부 법령, 포고령 또는 명령, 운송상의 어려움,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 기술 시스템의 고장 또는 오작동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 기타

a. 본 거래 약관은 호주 빅토리아주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각 당사자는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의 비독점적 관할권에 취소할 수 없이 복종합니다.

b. 본 거래 약관과 모든 견적서 또는 송장 및 공급업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서면 변형본은 본 약관의 주제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나타냅니다.

c. 본 거래 약관은 양 당사자에 의한 또는 양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구두 및 서면 협상과 의사소통에 우선합니다.

d. 본 거래 약관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은 본 거래 약관의 주제와 관련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 어떠한 보증, 진술 또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e. 본 거래약관의 어떤 조항이 언제라도 무효, 무효화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f. 당사자가 권한 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것은 해당 권한 또는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g.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통지 또는 기타 통신은 견적서 및/또는 구매 주문서에 표시된 주소(또는 본 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선불 우편으로 관련 견적서에 명시된 수취인의 주소로 발송하거나, 관련 견적서에 명시된 수취인의 팩스 번호로 팩스로 전송하고 수취인의 팩스기에서 수신 확인을 받거나, 관련 견적서에 명시된 수취인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전송하고 배달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h. 통지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게시 후 2영업일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신지에서 1영업일 오후 4시 이전에 발송된 경우 발송 당일에, 그렇지 않은 경우 수신지에서 다음 영업일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만 서비스를 위한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 또는 팩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j. 본 계약의 당사자는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상대방을 구속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